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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실제 체감 경기는 더더욱 그런 거 같은데요. 사업을 하거나 경영이 나빠져서 파산할 수도 있고 갑자기 큰돈을 사기 당할 수도 있죠. 이럴 때 큰 책임을 떠안게 되면 앞으로 미래의 계획이 틀어져 상황이 안 좋아집니다. 감당하기 힘든 채무로 은행 계좌가 압류당하여 경제적 제재를 받을 때 압류방지통장이 있다면 안심이 되겠죠. 아래 내용을 통해 압류방지통장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압류방지통장 정의
1. 압류방지통장은 '행복지킴이 통장'이라고도 불립니다.
정부에서는 갑작스러운 경제적 타격을 입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최소한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생황을 유지하게 만들어주는데요.
그러기 위해 모든 통장이 압류되지 않도록 압류방지 통장을 만들어서 보호장치를 마련해줘요.
압류방지 통장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연금 안심통장(국민연금 수급자)
-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구직급여, 연장급여, 구직촉진수당)
- 공무원 연금 평생 안심통장(공무원 연금수급자)
- 희망지킴이 통장(산재보상 수급자)
2. 압류방지 통장은 종류 외에도 장·단점이 분명한데요.
- 장점 : 다른 통장과 동일하게 1인당 최대 5천만 원 까지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타행이체 수수료 및 현금인출 수수료 등이 전액 면제됩니다. 이자가 나오는 것 또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 단점 : 나라에서 받는 돈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출금이나 이체는 가능하되 해당 통장으로 직접 입금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1인 당 1 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3. 개설이 가능한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해당 대상자인지 체크해 주세요.
- 기초생활 수급자
-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노란 우산공제 수급자
- 자립수당 수급자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금 수급자
- 재난의료비 지원금액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금 수급자
- 요양비 등의 수급자
- 퇴직공제금 수급자
- 특별 현금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수급자
- 아동수당 수급자
압류방지통장 만드는 방법
압류방지통장은 비대면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은행에 방문하여 신분증과 정부지원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서 방문하면 개설가능합니다.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 후 주민센터를 방문해 복지급여 통장을 변경해주셔야 압류방지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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