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생활정보 / / 2022. 12. 28. 06:59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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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직장인이 아닌 일용직의 경우 하루 일당의 개념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 글을 30초만 투자하시고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가세요.

 

 

일용직-노동자-실업급여-신청방법

 

 

대상자

먼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은 이직일 18개월 동안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여야 하며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일용직의 경우 2019.07.16 이후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수급자격 신청일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할 경우 외에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14일간 연속 근로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지급액 계산법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을 구하기 위해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3개월로 총액수를 나누어 계산합니다.

 

  • 예를 들어 3개월 간 총 근로일수가 60일이고 3개월간 총 받은 임금이 600만 원 일 경우 평균임금이 10만 원이 되고 퇴직 당시 상황에 맞게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단, 실업급여를 받는 동중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 전날까지만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1.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선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한 뒤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후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신고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인증 여부를 통지받게 됩니다.

3.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신고일로부터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인증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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