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생활정보 / / 2022. 12. 27. 13:59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 및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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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청년월세특별지원금'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만 받을 수 있었던 지원금이 8월 22일 여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소득 기준이 낮은 청년들이 대상자입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신청-및-조회방법-알아보기

 

 

청년월세특별지원 대상 및 요건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대상 및 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령자격 : 만 19세~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거주자격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는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할 시 월세 지원이 되지 않고 월세가 6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을 넘지 않아야 지원이 됩니다.

 

소득 및 재산기준은 상대적으로 까다로운데요. 아래 내용에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 청년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며 이는 1인 가구 월 117만 원의 소득입니다. 재산기준은 1억 700만 원 이하입니다.
  •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에 3인 가구 월 419만 원이 소득기준입니다. 재산은 3억 8000만 원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청년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금액 및 제외대상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 12개월 동안 총 24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 12개월 분을 지급해줍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고 임차보증금 또는 관리비 등은 월세지원금에서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하니 참고하세요.

 

 

아래와 같은 사항일 경우 청년월세지원금이 중단되거나 제외됩니다.

  • 월세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 : 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해외 체류, 부모님과 합가, 월세연체,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
  •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2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주택임차자, 공공임대부턱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및 지급시기

신청은 수시로 가능합니다.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 및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월세을 지급 예정입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신청하는 분들은 마이홈 포털에서 자가진단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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