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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어린이집 등 미취학아동의 양육에 대한 부모의 가정교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정양육에 대한 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원하기 위한 신청 및 지원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정양육수당 대상 및 혜택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유치원과정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영유아를 포함합니다.
- 취학 전 최대 86개월 미만이 대상이며 현재 영아수당이 도입되면서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있어요.
현재 취학 전 가정양육영유아 대상으로 매월 10~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 양육수당은 20만원으로 0~12개월 미만까지 해당하며 12~24개월 유아는 15만 원, 24~86개월 미만 유아는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0~36개월 미만의 경우 20만원, 36~84개월 미만의 유아는 1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 농어촌 아동 양육수당의 경우 연령별로 10~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가까운 읍면동 행복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또는 정부 24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번 없이 129번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본,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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