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생활정보 / / 2022. 12. 27. 11:42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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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는 다양한 복지정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청소년 산모가 나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임신이나 출산에 따른 지원비 사업입니다. 오늘은 그 기준이 되는 대상 및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대상

 

 

청소년 산모 지원대상

먼저 지원 가능한 대상입니다.

  • 대상 자격 : 만 19세 이하의 모든 청소년 산모 (임신확인서로 확인 된 나이 기준)
  • 지원 금액 : 임신 1회당 의료비 120만원 이내로 지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신청방법

청소년산모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의료비 신청은 전자바우처 포털 또는 국민행복카드 사이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시에 정보 제공을 동의하게 되면 자동연계됩니다.)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씩 필요 - 우편으로 송부

 

 

청소년산모 의료비 처리 절차

의료비 처리는 사회보장 정보원(국가 바우처 운영시스템)에서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접수를 하고 나면 사회보장 정보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게 되며 그 이후 대상자로 선정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지원비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의 신청을 통해 재접수가 가능하며 이후에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에 대상자의 현황에 대한 사항을 관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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