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생활정보 / / 2022. 12. 21. 15:12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 매매, 전월세 세입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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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비용이 들곤 합니다. 그중에서 아파트를 이사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접하게 되는데요.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매를 하는 분과 전월세 세입자 모두가 알아야 하는 부분인 만큼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파트-장기수선충당금-개념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개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가 노후되거나 승강기나 외벽 등 안전화 및 유지 관리를 위해서 비용을 미리 거두어 놓고 향후 필요한 곳에 지출하기 위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할 것 없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매월 아파트 관리비에서 일정 부분 장기수선충당금을 명목으로 관리비에 포함되어 비용이 나가게 됩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1

 

 

세입자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 또한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므로 매월 장기수선충당금을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하여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집 거주하는 시점이 종료될때 납부하였던 금액에 대해서 소유자가 대신하여 세입자에게 실거주했던 기간만큼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1. 세입자는 거주가 종료되는 시점에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서를 떼 달라하면 되고 이후에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함께 비용을 청구하면 됩니다.

2. 소유주와 구두로 진행하는 것보단 관리사무소를 통해 계약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의 납부내역서를 확인 후 서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향후 계약 만료 시점에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매매 시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할까?

 

매매 시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의 경우와 같지 않아요. 신규 부동산 계약을 통해서 기존 매수자에게 돌려주거나 받는 형태가 아닌 실거주의 경우 소유주가 살면서 지속하여 납부하는 형태가 됩니다.

 

하지만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고 세입자를 두는 경우 위와 같이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납부하게 되므로 계약 만료시점에 보증금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간혹 아파트 관리비 예치금과 헷갈리는 분이 계시는데요. 관리비 예치금의 경우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로서 공동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상실되기 전까지 반환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매매계약 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받게 되며 매수인의 경우에도 똑같이 신규 계약으로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는 경우 신규 매수자에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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