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생활정보 / / 2023. 1. 8. 16:19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단속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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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는 분들이라면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는 상황이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명확하게 주정차 위반인 곳은 어느 정도 알지만 가끔씩 헷갈리는 곳이 있어 비상등을 켜고 다녀왔다가 과태료를 내는 상황도 있을 텐데요. 이 글을 통해 과태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주정차위반 단속기준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단속기준

 

 

주정차 위반 단속기준

주정차의 정의는 도로교통법상 크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1.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 22)

차의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2.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 23)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정지하는 상태

 

따라서 주정차에 대해 정부에서는 4가지 구간으로 나누고 금지 구역을 명확히 합니다. 아래 사진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실거에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단속기준

※주의 사항※

 

1. 황색실선은 기본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특정요일과 시간에는 주정차가 가능한데요.

해당 요일과 시간은 근처 표지판에 나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도로 모퉁이 5m 이내는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3. 보도 위는 주정차가 금지되며 견인 조치 대상입니다.

 

4. 주차구획선 밖에 주차하는 경우에도 주차 위반으로 해당됩니다.

 

5.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에 해당 차량이 아닌 차가 주차할 경우 또한 견이 조치에 해당합니다.

 

 

주정차위반 시 과태료 기준

통상적으로 4t 이하의 승용차와 화물차의 경우 일반 지역은 4만 원, 특별단속구역은 8만 원, 어린이 보호 구역의 경우는 12만 원의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단속기준

 

만약 차량의 무게가 4t을 넘어서는 경우 1만 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또한 동일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정차하는 경우 1만 원이 추가로 더 부과되니 참고하세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단속기준

 

만약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차량의 소유자는 2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과태료의 20%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일이 넘어서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최초 3%의 가산금이 부가되며 매달 1.2%의 가산금이 더해지니 최대한 빠르게 납부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또한 주·정차가 되었을 경우에 문자 알림을 통해 빠르게 내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게 좋겠죠. 아래 내용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 얻어가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 내 차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신청하기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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