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생활정보 / / 2023. 1. 3. 07:05

2023년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및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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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육아휴직급여 총정리
2023 육아휴직급여 총정리

 

한 해가 마무리되고 신년이 다가왔습니다. 늘 새로운 새해가 되면 다양한 제도가 생기는 만큼 이런 부분을 꼼꼼히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죠. 요즘에는 저출산 기조로 인해 나라에서도 출산과 육아휴직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출산을 적극 장려하는 만큼 육아휴직수당 및 출산 혜택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육아휴직 필요한 이유

2023년 육아휴직급여 총정리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휴직을 말해요.

 

여성 근로자들이 출산을 하더라도 근무를 하는 직장에서 안정적인 지위와 고용의 상태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장치인데요. 최근에는 남편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2023년 육아휴직에 대해 필요한 부분이나 주의할 점 등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3 부모 육아 휴직제 

2023년 육아휴직급여 총정리

최근 정부에서 저출산을 막고 출산 장려를 돕기 위해 여러 지원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3 부모 육아 휴직제는 자녀가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할 경우,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매월 급여 한도를 인상해 지급해 주는 제도인데요.

  • 1개월 차 : 부모 각각 최대 200만 원
  • 2개월 차 : 최대 250만 원
  • 3개월 차 : 최대 300만 원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 각각 자녀 출산 후 12개월 이내로 육아휴직을 3개월씩 동시에 사용한다면, 최대 60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육아휴직 급여

2023년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통상적으로 임금의 80%까지 확대 지급을 하여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부모 근로자는 100% 전액 지급받지만 3개월 이후부터는 80% 지급을 받게 돼요.

만약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 이실 경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으며 꼭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기간제나 계약직 근로자 모두에게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현금성 제도

2023년 육아휴직급여 총정리

이 밖에도 아래와 같은 현금성 제도가 있는데요.

 

  • 첫 만남이용권(출산 지원금) 바우처 : 태아기준 200만 원
  • 임신 바우처 : 태아기준 100만 원(출산 후 2년까지 사용 가능)
  • 아동 수당 : 만 8세까지 월 10만 원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 70만 원 (분만 예정일 또는 자녀출산일을 시작으로 12개월까지 사용 가능)

보다 많은 혜택들이 정부지원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니 자신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없을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각 지자체별로 제공되는 혜택 또한 다르다고 하니 내가 속한 지역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도 중요하겠죠? 공통적인 지원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참고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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