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생활정보 / / 2023. 2. 12. 20:25

실내 마스크 해제 총정리(1월 30일부터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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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에서 1월 30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곳을 구분지어서 설명했는데요. 아직까지 어색한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 헷갈리는 곳이 다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서 쉽게 정리해서 남겨드릴게요.

 

실내-마스크-해제-장소구분하는-방법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코로나19는 아직까지도 현재진행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겨울철 독감과 함께 재유행을 하는 듯 보였으나 현재는 감소세를 보이면서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를 인식한 듯 국민들이 일상 속 회복을 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23년 1월 30일 월요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해서 시행규칙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 정부는 "내년 1월 중으로 코로나19 확진 상태를 보고, 꾸준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 전문가들과 논의 후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행히 확진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이제 의료진의 코로나19에 대한 의료시스템도 거의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실내 마스크 해제 1단계

이번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됐습니다. 1단계로 조정되는 기준은 아래 4가지 조건 중 2가지 조건 이상이 충족 되어야 "의무 사항"에서 "권고 사항"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실내-마스크-착용-권고사항에-대한-안내문

 

▶ 권고 사항으로 전환 되는 경우

  • 고위험군의 면역 획득
  • 위중증 사망자 발생 감소
  • 코로나 환자 발생 안정화
  • 안정적인 의료 대응 역량

1단계로 조정되었더라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장소와 권고사항으로 자율적인 관리가 있는 장소가 나누어집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

먼저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는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마스크-의무화-장소에-대해서-설명하는-마스크낀-여성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인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해당되고 의료기관 및 약국 그리고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기차, 지하철, 여객선, 택시, 항공기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마스크-착용-의무-공간에-대해서-설명하는-마스크-낀-이쁜-여성

 

또한, 전세버스 및 통근서브, 학교 유치원 등도 여객자동차법상 운송사업 차량은 모두 마스크 착용이 의무 유지 대상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실내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사항

정부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사항에 대해서 안내사항을 따로 배포했습니다.

 

 

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사항 5가지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궁금한 점 FAQ

교회나 헬스장 같은 곳도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인가요?

교회나 헬스장 같은 곳은 실내 마스크 의무화지역은 아닙니다. 단, 관리자에 의해 권고 지역에 해당하므로 실내 시설에 따라 착용이 의무화 될수도 있습니다.

지하철 타기 전에 기다리는 승강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인가요?

지하철 타기 전 승강장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아닙니다. 단, 지하철을 타고 나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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